지난 20일(수)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형권)와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지부장 최성국)는 부천시 관내 4개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각종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안내 등을 통해 조합 임·직원들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안내하였다.
부천 선관위와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조합 임·직원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