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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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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사회의 책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을 응원하며

기사입력 2025-1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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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자(한국부인회 부천지회장)

 

어머니, 아내, 자녀 가정의 건강을 돌보는 수많은 여성들이 매일 겪는 불안 중 하나는 가족의 병·의료비 부담입니다. 흡연 관련 질환은 가족 구성원의 삶과 재정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은 단지 공공기관의 싸움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는 모든 여성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공단은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고, 연관된 진료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하고, 청소년·여성에게까지 마케팅을 확대해 온 행태에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으로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단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자료와 광범위한 학계·지자체의 지지는 이 문제의 공공성과 시급성을 보여 줍니다. (항소심 변론은 20255월까지 진행되었고, 공단은 다양한 연구·자료를 제출해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배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결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 안전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높이며, 나아가 예방적 공공정책(청소년 보호·공익 경고·판매 규제 강화 등)을 촉진합니다. 여성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은 법원의 공정하고 원칙 있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담배회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청소년 흡연 예방과 여성 건강정책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건강이 무너지면 사회의 건강도 흔들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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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기고 |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다

사회 각계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의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책임을 가리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본신문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노인·여성단체 등 각계 인사의 목소리를 담은 기고문을 실었다.

건강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이 문장이 지금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이자, 답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싣은 릴레이 기고의 세 편의 글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한다.

건강은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배로 인한 질병의 피해와 비용이 국민 전체의 짐이 되는 지금,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은 곧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단지 법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과 공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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