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관련 질환 치료비 연간 3조 8천억원, 전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고 있다. 결국 국민과 건강보험이 떠안은 막대한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담배소송의 2심 선고가 지난 1월 15일에 있었다. 2014년에 시작된 이 소송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유사한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막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기에, 이번결과는 더욱 아쉬움이 크다. 같은 담배․같은 니코틴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사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 문제를 공감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12년간 이어진 소송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떠올리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문제를 사후적인 소송으로 다투는 대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때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최근 입법 청원된 ‘담배책임법’ 이다. 이 법은 담배로 이익을 얻는 담배회사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공정하게 분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및 사회적 손실을 합리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담배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겪는 사회 전체의 문제다. 특히 증가하는 여성과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폐해는 건강한 미래 세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입법에 나서, 담배회사가 ‘이익과 책임의 균형’을 지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