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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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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근절,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답이다.”

박정자(사단법인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 지회장)

기사입력 2026-04-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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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기관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과잉진료와 부실진료, 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대응구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로 이어지는 분절된 체계다. 공단이 불법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이첩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 사이 증거 인멸이나 폐업 후 재개설이 반복된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사기관만으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 환수 역시 어려워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수사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하면 의심 단계에서 즉시 수사 착수가 가능해지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밀 수사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재정누수를 차단할 뿐 아니라 불법개설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권한집중과 인권침해를 우려하지만, 이는 제도 설계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수사범위를 불법개설기관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통제와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면 된다.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제는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부천시 부인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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