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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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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 도입

최화자 (굴포천사람들 주민추진위원회 대표}

기사입력 2026-06-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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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몇 백원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들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불법개설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누적 3조원에 달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90%이상이 불법이득으로 귀속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입’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속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사경 제도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전문행정영역의 위법행위 단속’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은 복잡한 노동 현장의 부당행위를 척결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가 조작 범죄를 예리하게 추적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 역시 고도의 전문성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아내며 국익을 지키고 있다. 만약 이 분야들을 일반 경찰이 도맡았다면 전문성 부족과 인력 한계로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특히 사무장병원 수사야말로 이 같은 전문 특사경이 가장 시급한 영역이다. 사무장병원은 철저하게 합법의 탈을 쓰고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과 의료 행정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는 건보공단이 의심 정황을 포착해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력 범죄와 민생사건에 쫓기는 일반 경찰의 수사는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된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범죄자들이 이미 병원 문을 닫고 재산을 빼돌린 후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조차 못 고치는’ 악순환의 구조다.

더하여, 불법 개설 기관은 오직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기에 과잉 진료를 일삼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문제도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권한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불법개설 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만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기에 오히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훼손된 의료시장 질서가 회복되고 다수의 의료인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특사경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다. 다른 기관들의 운영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데이터를 보유한 건보공단에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면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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