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치료 없는 수용이 또다른 범죄 만들어… 형집행법 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 내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수용자 간·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늘었고, 자살 시도·자살 사건은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가 됐다. 문제는 출소 이후로도 이어져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22%)의 3배에 달한다.
전문의 공백은 원격진료로 메워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중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에 달하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5,073명에서 2025년 45,900명으로 5년 새 83% 급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서영석 의원실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병적 원인 의심' 판단을 소장에게만 맡기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F코드 진단 보유, 최근 정신과 진료이력, 장기 금치·보호실 예정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의 의뢰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소 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허브로 삼아 주거·복지·고용 연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정신 치료 수용동 표준 모델 설계·중증도 분류 체계 개발 등 의료 처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개편 용역도 병행 추진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치료·출소 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