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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재정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2026-07-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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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자 (사)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매 국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이 밤낮없이 일해 모은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들에 의해 소리 없이 새어나가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핵심축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들은 이 보루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들은 오직 ‘수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과밀 병상 운영 등 심각한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편취해 가는 건보 재정의 규모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이 빼돌린 누적 부당청구 금액은 무려 3조 3,7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금액 중 실제 공단이 회수한 금액은 고작 2,300억원 안팎에 불과하며, 환수율은 한 자릿수인6.9%대에 머물고 있다. 단속을 비웃듯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고의로 폐업해 버리는 수법 탓이다. 이로 인한 수조원의 재정 손실은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의 단속 체계로는 이 고도의 지능형 범죄를 막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 경찰은 강력범죄나 타 민생 사건을 함께 다루다 보니, 전문적인 의료‧금융 분야가 얽힌 사무장병원 수사는 뒷순위로 밀리기 일쑤이다. 평균 수사기간만 11개월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범죄자들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며 건보 급여를 타내고 재산을 빼돌린다.

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다. 신속한 수사는 불법 개설 기관의 조기 차단으로 이어지고, 재산 은닉 전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환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초법적 권한 남용이나 과잉 수사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철저히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수사 대상의 제한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입법 과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나 정쟁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아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일 것이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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