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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노총이 문진석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으로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도

기사입력 2026-08-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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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 5일(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재정경제위원회, 충남 천안시갑)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공노총은 지난 1월 문진석 의원과 간담회 진행하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고, 올해 4월에는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침해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어, 7월 13일(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6월 광주소방서 관련 사항, 7월 공무원노동자대회,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항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끊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이번에 공노총이 문진석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으로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공노총은 공동 발의에 나선 5일(수)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사회 내 갑질 및 괴롭힘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피해자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보호조치는커녕 피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등 스스로 조직을 등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에 의한 괴롭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민원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기술된 현행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노총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66%에 달했으나, 괴롭힘 발생 시 무대응 한다는 답변이 무려 80%에 달하였다. 또 악성 민원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8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도 83%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차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ILO 제190호 협약(폭력 및 괴롭힘 협약,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비준과 더불어 이번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인권 침해 현실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대내외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라고 다시 한번 조속한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공노총은 앞으로 소속 연맹과 단위노조가 청사 일대에 현수막을 게첨해 관련 입법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릴레이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과 대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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