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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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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기초 역금 차별 해소 관련 정부 의지 환영 입장 성명

기사입력 2026-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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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일(수) 최근 정부가 '27년 예산안을 통해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소득 하위 45%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기초연금이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에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노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노총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라고 밝히며, "특히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김선민·서영석·전종덕 의원과 공동 개최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개선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하위 0~30%, 30~45%, 45~70%의 세 구간으로 나누면서,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일반 국민과 달리 '소득 하위 45% 이하'라는 별도의 잣대를 대고 있다. 공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남는 신분적 차별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여기에 하위 30% 계층에 월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개편은 노후 빈곤을 막아야 할 기초연금을 다시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기초연금 차별 해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으로 평가하지만, 이어질 입법과정에서 남아 있는 차별적 기준을 완전히 철폐하고, 기초연금이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기초연금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주목한다

직역연금 원천배제 폐지는 환영하나, 완전한 차등기준 철폐가 되길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었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소득 하위 45%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노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남찬섭 교수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특히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김선민·서영석·전종덕 의원과 공동 개최한 ‘연금은 연금답게!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개선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하위 0~30%, 30~45%, 45~70%의 세 구간으로 나누면서,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일반 국민과 달리 '소득 하위 45% 이하'라는 별도의 잣대를 대고 있다. 철저히 소득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원칙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공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남는 신분적 차별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또한 하위 30% 계층에 월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개편은 노후 빈곤을 막아야 할 기초연금을 다시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

공노총은 이번 조치를 기초연금 차별 해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이어질 입법과정에서 남아 있는 차별적 기준을 완전히 철폐하고, 기초연금이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2026. 9. 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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