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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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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유학보내 놨더니 외교부 복귀 하루만에 퇴직?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불이행 4건

기사입력 2026-09-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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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매년 직원 약 35명 선발해 해외연수 보내
▲ 규정에 따라 복귀 후 연수기간 2배 의무 복무해야 
▲ 그러나 최근 3년간(2024~2026) 의무복무 불이행 4건 … 복귀 하루만에 퇴직하기도
▲ 이기헌 의원, “혈세로 해외연수 누리고 스펙까지 쌓은 후 의무복무는 외면, 외교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외교부가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외교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매년 국비로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직원들이 연수를 마친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보내고 있다.

[-1] 최근 3년간 진행한 외교관 해외연수 내역

연도

연수 국가

연수 기관

연수 인원

*신규 파견기준

2024

미국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조지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시라큐스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2

중국

상하이 교통대, 북경 언어대, 남경대, 푸단대

4

일본

와세다대, 도쿄 국제대

3

영국

런던정경대

1

스페인

에우레카 어학원

1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교아카데미

1

인도

델리대학교

1

벨기에

유럽칼리지

1

체코

까렐대

1

2025

미국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시카고대,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존스홉킨스대, 워싱턴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유엔대 정책연구센터

16

스페인

콤플루텐세대, 마드리드자치대, 바르셀로나대

4

일본

와세다대, 게이오대, 도쿄 ISI랭귀지스쿨

3

프랑스

파리 정치대, 파리 카톨릭대,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3

영국

런던정경대, 에딘버러대

2

중국

상하이 외국어대

1

호주

호주 국립대

1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다빈치 어학원

1

러시아

즐라토우스 어학원

1

이집트

인터내셔널하우스 어학원

1

싱가포르

난양공대

1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어스 사우디 언어문화원

1

2026

(파견중)

미국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듀크대, 노스웨스턴대, 조지메이슨대,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4

영국

런던정경대, 에딘버러대,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버밍엄대

5

독일

헤르티스쿨, 독일 외교위원회, 괴테어학원

3

일본

와세다대, 게이오대

2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리덴앤덴츠 어학원

2

스페인

돈키호테 어학원

1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교아카데미

1

중국

중국 해양대

1

프랑스

파리 카톨릭대

1

외교부 제출 자료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게 학비, 체제비, 의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연간 43억~47억에 달한다. 

그러나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외교 인재 육성’이라는 해외연수 취지와 다르게, 정작 연수를 마친 후 지켜야 할 의무복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기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총 4건으로 환수액은 3억 3,4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2] 참조 

[-2] 최근 3년간 외교관 해외연수 의무복무 불이행 내역

연번

직급

연수국가

연수기간

의무복무

의원면직일

환수액

1

외무공무원

5~6등급

UAE, 미국

2016.8.2. ~ 2019.8.1

72개월

2024.10.14

2,739만원

2

외무공무원

5~6등급

미국, 영국

2023.6.19. ~ 2025.5.25

46개월

2025.5.26

18,440만원

3

고위

외무공무원

미국

2024.12.7. ~ 2025.12.5

24개월

2025.12.31

9,399만원

4

외무공무원

5~6등급

미국

2020.8.9. ~ 2022.6.6

44개월

2026.1.2

2,832만원

총합

33,410만원

외교부 제출 자료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받은 한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바로 퇴직했으며,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한 고위 외무공무원 역시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정작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이는 다른 인재의 기회를 빼앗은 동시에, 투입된 예산마저 고스란히 날린 이중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기헌 의원은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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