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장기 미수납 원인 전확히 분석하고 징수체계 개선 및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후부 소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최근 5년간 줄곧 50%대에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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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률
|
|
2021
|
1,500,876
|
800,375
|
670,818
|
53.3
|
|
2022
|
1,391,095
|
724,864
|
644,086
|
52.1
|
|
2023
|
1,332,282
|
705,063
|
613,296
|
52.9
|
|
2024
|
1,285,345
|
699,509
|
529,916
|
54.4
|
|
2025
|
1,204,546
|
685,903
|
440,771
|
56.9
|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 6,708억원,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년 5,29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도 4,408억원이 미수납돼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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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3
|
2024
|
2025
|
수납률 증감
|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수납률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수납률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수납률
|
|
환경개선부담금
|
699,729
|
188,334
|
26.9
|
641,410
|
171,946
|
26.8
|
533,510
|
143,080
|
26.8
|
△0.19
|
|
대기기본배출부과금
|
17,911
|
17,600
|
98.3
|
18,036
|
17,735
|
98.3
|
17,352
|
17,049
|
98.3
|
0.00
|
|
대기초과배출부과금
|
18,238
|
16,040
|
88.0
|
20,800
|
17,938
|
86.2
|
19,900
|
17,099
|
85.9
|
△1.20
|
|
수질기본배출부과금
|
1,854
|
1,440
|
77.7
|
2,478
|
2,099
|
84.7
|
2,852
|
2,476
|
86.8
|
5.69
|
|
수질초과배출부과금주1)
|
52,758
|
4,942
|
9.4
|
50,255
|
5,277
|
10.5
|
56,136
|
5,772
|
10.3
|
4.68
|
|
수질개선부담금주2)
|
19,848
|
15,351
|
77.3
|
19,245
|
14,748
|
76.6
|
4,533
|
144
|
3.2
|
△79.65
|
|
생태계보전부담금
|
64,355
|
39,939
|
62.1
|
74,638
|
46,560
|
62.4
|
94,462
|
59,407
|
62.9
|
0.64
|
|
폐기물예치금
|
1,016
|
0
|
0
|
1,016
|
-
|
0
|
1,016
|
-
|
0
|
-
|
|
폐기물처분부담금
|
170,824
|
167,104
|
97.8
|
186,311
|
179,830
|
96.5
|
191,138
|
185,003
|
96.8
|
△0.51
|
|
폐기물부담금
|
232,427
|
227,295
|
97.8
|
226,829
|
221,952
|
97.8
|
230,173
|
224,749
|
97.6
|
△0.10
|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주3)
|
15,477
|
431
|
2.8
|
10,353
|
-
|
0
|
10,353
|
-
|
0
|
△100.00
|
|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3,805
|
3,022
|
79.4
|
2,580
|
1,681
|
65.2
|
2,328
|
1,454
|
62.5
|
△11.28
|
|
재활용부과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31,418
|
22,358
|
71.2
|
27,613
|
17,106
|
61.9
|
35,152
|
25,419
|
72.3
|
0.77
|
|
회수부과금
|
848
|
769
|
90.6
|
1,073
|
1,014
|
94.5
|
1,603
|
1,422
|
88.7
|
△1.05
|
|
국가소유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657
|
438
|
66.7
|
1,612
|
1,252
|
77.6
|
3,311
|
2,826
|
85.4
|
13.15
|
|
기타주4)
|
1,117
|
0
|
0
|
1,095
|
370
|
33.8
|
727
|
2
|
0.3
|
454.34
|
주1)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전체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 분할납부 등에 해당됨
주2) 수질개선부담금은 ‘25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지방정부세입)
주3)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정부담금(12-59-593)에서 제외(’17년)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으로 변경 수납(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주4) 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부담금 및 과목지정 오류 등
법정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닌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약 76%를 차지했으며, 수납률도 3년째 약 26.8%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예치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1,600만원이 징수결정됐지만, 3년 연속 수납률 0%로 확인됐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3년 동안 평균 약 515억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10.1%에 그쳤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각각 98.3%, 97.6%를 기록해 수납률인 낮은 항목과는 최대 98.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별 수납률 격차가 뚜렷하고 최근 몇 년간 개선 폭도 크지 않은 만큼, 징수 방식과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의 상당액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유지될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장기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담금별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4,40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이 수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며 “부담금이 제때 수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미수납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