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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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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법정부담금 4,400억원 미납․수납률 50%대

폐기물예치금 0%․환경개선부담금 26.8% 

기사입력 2026-09-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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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장기 미수납 원인 전확히 분석하고 징수체계 개선 및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후부 소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최근 5년간 줄곧 50%대에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2021

1,500,876

800,375

670,818

53.3

2022

1,391,095

724,864

644,086

52.1

2023

1,332,282

705,063

613,296

52.9

2024

1,285,345

699,509

529,916

54.4

2025

1,204,546

685,903

440,771

56.9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 6,708억원,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년 5,29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도 4,408억원이 미수납돼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수납률 증감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환경개선부담금

699,729

188,334

26.9

641,410

171,946

26.8

533,510

143,080

26.8

0.19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7,911

17,600

98.3

18,036

17,735

98.3

17,352

17,049

98.3

0.00

대기초과배출부과금

18,238

16,040

88.0

20,800

17,938

86.2

19,900

17,099

85.9

1.20

수질기본배출부과금

1,854

1,440

77.7

2,478

2,099

84.7

2,852

2,476

86.8

5.69

수질초과배출부과금1)

52,758

4,942

9.4

50,255

5,277

10.5

56,136

5,772

10.3

4.68

수질개선부담금2)

19,848

15,351

77.3

19,245

14,748

76.6

4,533

144

3.2

79.65

생태계보전부담금

64,355

39,939

62.1

74,638

46,560

62.4

94,462

59,407

62.9

0.64

폐기물예치금

1,016

0

0

1,016

-

0

1,016

-

0

-

폐기물처분부담금

170,824

167,104

97.8

186,311

179,830

96.5

191,138

185,003

96.8

0.51

폐기물부담금

232,427

227,295

97.8

226,829

221,952

97.8

230,173

224,749

97.6

0.10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3)

15,477

431

2.8

10,353

-

0

10,353

-

0

100.00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805

3,022

79.4

2,580

1,681

65.2

2,328

1,454

62.5

11.28

재활용부과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1,418

22,358

71.2

27,613

17,106

61.9

35,152

25,419

72.3

0.77

회수부과금

848

769

90.6

1,073

1,014

94.5

1,603

1,422

88.7

1.05

국가소유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57

438

66.7

1,612

1,252

77.6

3,311

2,826

85.4

13.15

기타4)

1,117

0

0

1,095

370

33.8

727

2

0.3

454.34


주1)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전체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 분할납부 등에 해당됨
주2) 수질개선부담금은 ‘25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지방정부세입)
주3)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정부담금(12-59-593)에서 제외(’17년)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으로 변경 수납(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주4) 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부담금 및 과목지정 오류 등


법정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닌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약 76%를 차지했으며, 수납률도 3년째 약 26.8%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예치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1,600만원이 징수결정됐지만, 3년 연속 수납률 0%로 확인됐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3년 동안 평균 약 515억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10.1%에 그쳤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각각 98.3%, 97.6%를 기록해 수납률인 낮은 항목과는 최대 98.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별 수납률 격차가 뚜렷하고 최근 몇 년간 개선 폭도 크지 않은 만큼, 징수 방식과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의 상당액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유지될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장기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담금별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4,40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이 수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며 “부담금이 제때 수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미수납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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