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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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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습체납자 주택 최대 764채 보유… 100채 이상 보유자 9배 증가

주택 30채 이상 보유자 3년 새 6.2배↑… 재산과표 10억원 초과자도 2.3배 증가

기사입력 2026-09-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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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4만 건 중 공매의뢰 114건뿐… 공매 징수액도 45% 감소
서영석 의원 “압류 이후 처리 결과·공매 미전환 사유 점검해 징수 실효성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는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압류가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최근 5년간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 5,354건에서 2025년 168만 2,861건으로 67% 증가했다. 특히 예금 압류 비중은 같은 기간 66.4%에서 78.3%로 늘어난 반면, 부동산 압류 비중은 5.2%에서 2.4%로 감소했다. 부동산 압류 건수 역시 5만 2,532건에서 3만 9,975건으로 24% 줄었다.

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가운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크게 증가했다. 주택을 30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100채 이상 보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늘었으며, 재산과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공개 대상자 역시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개 대상자는 76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16채, 231채, 226채, 180채 순으로 상위 보유자가 집계되었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1만 444명 중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 사람은 8,087명으로 77.4%를 차지하며, 공개 대상자 간 재산 보유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주택 체납자 일부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부동산 압류(3만 9,975건) 가운데 공매의뢰로 이어지는 비율은 최근 5년간 0.3%를 밑돌았다. 2021년 부동산 압류 5만 2,532건 중 공매의뢰는 134건으로 0.26%였고, 2025년에는 3만 9,975건 중 114건으로 0.29%였다. 같은 기간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12억원에서 6억 6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서영석 의원은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가 늘고 있는 만큼,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실제 납부와 징수로 어떻게 이어졌는지ᄁᆞ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 전환율이 낮은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무잉여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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