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구의회는 홍순서 의원(국민의 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보건·안전교육, 헌혈 권장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단구 출범에 따라 기존 행정체계가 분리된 만큼 봉사활동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검단구협의회와 소속 회원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 관련 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안전 활동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 증진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등에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순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회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홍순서 의원은 “재난과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지역 현장에서 구호와 봉사활동을 펼치는 적십자 봉사회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검단구 출범으로 행정구역은 달라졌지만 주민을 위한 구호와 봉사활동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회에 대한 지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지원된 보조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봉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